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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앞두고 많은 기대와 함께 걱정도 크실 것입니다. 특히 직장을 다니며 임신과 출산, 육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텐데요. 이런 여러분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부터 지원 대상, 지원 내용까지 확실히 이해하시고,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육아휴직급여 온라인 홈페이지로 가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통해 직장을 잠시 떠나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현금 지원 형태의 급여입니다.
지원 대상
육아휴직급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무급).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를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1~12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300만원)으로 지급합니다.
- 첫째 1개월: 상한 200만원, 첫째 2개월: 상한 250만원, 첫째 3개월: 상한 300만원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로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임산부 여러분,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보다 안정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